도시철도건설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2025. 7. 24.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를 첨부하지 않더라도 영세율 적용은 가능하지만, 영세율 과세표준 무신고 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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