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반과세자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는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사업자가 현금 거래에 대해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아니며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