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보유 시 주택(면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작성하지 않고 월세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7. 24.

    2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주택임대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월세 수입만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근거:
      • 2주택자의 경우 월세 수입만 주택임대소득에 포함되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제외됩니다.
      • 간주임대료는 일반적으로 3주택 이상 보유 시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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