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사업자는 한국에서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나요?

    2025. 7. 24.

    네, 대리운전 사업자는 한국에서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대리운전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용역으로 분류되므로, 대리운전기사는 사업자 등록 시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대리운전업은 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업종코드 940913(대리운전)으로 등록하게 됩니다. 과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다만,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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