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 자기조정 시 무신고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7. 24.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다음 세 가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수입금액의 0.07%
    •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또한,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도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더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하면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결손금도 인정받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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