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7. 25.
가족을 직원으로 채용할 때는 세무상 여러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는 가족 고용이 탈세나 탈루의 가능성이 있다고 세무 당국이 주시하기 때문입니다.
- 실제 근무 증빙: 가족이 실제로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기록을 철저히 남겨야 합니다. 출퇴근 기록부, 업무 분장표, 업무 관련 메일, 급여 이체 내역, 4대보험 납부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허위 직원 등록은 위법이며, 적발 시 탈세한 세금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적정 급여 지급: 가족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동일한 직위의 다른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준과 유사해야 합니다. 과도하게 급여를 지급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인정되지 않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가입: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했다면 상용직 근로자로 분류되므로,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급여 신고와 함께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동거하는 배우자를 제외한 비동거 친족(형제, 자매, 자녀, 사촌 등)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가입 가능하며, 동거하는 가족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 대상입니다.
- 동일한 복리후생 제공: 다른 직원과 차등을 두지 않고 동일한 수준의 복리후생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정 가족 직원에게만 고가의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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