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이 농지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25.
농업법인이 농지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반 농업법인: 법인 설립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영농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농업법인: 법인 설립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이고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 청년농업법인으로 인정됩니다. 청년농업법인은 설립등기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공통 조건:
- 취득한 부동산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영농, 유통, 가공 용도 등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해야 합니다.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농업법인에 해당해야 합니다. 설립등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도 포함됩니다.
-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제외) 외의 지역이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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