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개원하여 매출이 없는 교습소의 인테리어 비용을 세금계산서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2025. 10. 18.

    11월에 개원하여 매출이 없는 교습소의 경우, 인테리어 비용을 세금계산서로 처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비록 현재 매출이 없어 부가가치세 환급은 어렵지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 증빙을 갖추는 것은 세무상 리스크를 줄이고 투명한 회계 처리를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현금으로 처리할 경우, 부가가치세 10%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감가상각 자산 취득에 대한 입증 증빙을 별도로 갖추어야 하며, 인테리어 업자가 세금 신고를 누락했을 경우 사업자 간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 증빙 미수취로 인해 불성실 사업자로 오해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무 리스크 관리와 절세 효과를 고려할 때, 세금계산서로 처리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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