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에 근무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5. 10. 18.

    휴무일에 근무하라고 지시받은 경우, 이는 '휴일대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하여 해당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관공서 공휴일 규정 개정으로 인해 새로 지정된 대체공휴일이 이미 휴일대체된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도, 그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수적이며, 단순히 휴무일에 근무를 지시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만약 적법한 휴일대체 절차 없이 휴무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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