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운영 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0. 18.
교습소 운영 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거래 사실 입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영수증 등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가산세 부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의 경우 일부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4항)
- 세무 전문가 상담: 증빙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교습소 운영 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적격증빙이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나요?
신규 사업자의 경우 세무상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