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양수 시 간이과세자 적용 배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0. 18.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경우, 사업 양수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 양수자가 간이과세 적용에서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사업 양수 시 간이과세자 적용이 배제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양수자는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2. 간이과세 배제 업종: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전문 서비스업 등 특정 업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일반과세자로만 등록해야 합니다.
    3.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둘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각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유흥장소: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예: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5. 사업장 소재 지역 및 사업 규모: 사업장의 소재 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특정 업종이나 초기 투자 비용이 큰 업종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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