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계약에서 FOB와 CIF 조건이 K-IFRS 1115에 따른 수익 인식 시점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2025. 10. 18.
수출 계약에서 FOB(Free On Board)와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은 K-IFRS 제1115호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시점에 영향을 미칩니다. K-IFRS 제1115호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이 고객에게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FOB 조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품이 본선에 적재되는 시점에 매수자에게 통제권이 이전된다고 보아 해당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반면, CIF 조건은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가격으로, 상품이 본선에 적재된 이후에도 매도인이 운송 및 보험 계약을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K-IFRS 제1115호에서는 CIF 조건에서도 상품이 본선에 적재되어 고객에게 통제권이 이전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적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송 및 보험 서비스가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각 수행의무에 배분하여 인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두 조건 모두 상품의 통제권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지만, CIF 조건의 경우 운송 및 보험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수익 인식 시점이나 금액에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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