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몇 가지 절세 전략이 있습니다.
금융소득 실현 시기 분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일부 소득의 실현 시점을 다음 해로 넘겨 종합과세 대상 금액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상품의 이자 수령 시점을 조정하거나, 펀드 등의 환매 시기를 조절하여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을 2,000만원 이하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전 증여 활용: 부모님께서 보유하신 금융자산을 자녀에게 증여하여 소득 주체를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증여 시점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나, 증여재산 공제 한도(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5,000만원 등) 내에서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 없이 금융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해당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자녀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부모님의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과세 및 분리과세 상품 활용: 세금 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인형 퇴직연금(IRP), 비과세 종합저축, 세금우대저축 등은 비과세 또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ISA 계좌는 연간 200만원(향후 500만원으로 확대 예정)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또한, ISA 계좌 내에서는 손실과 수익을 합산하는 손익통산이 적용되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