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반에 지정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19.

    세무조정반에 지정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사: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로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조정반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2. 세무법인: 세무법인 역시 조정반 지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3. 회계법인: 회계법인도 조정반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도 세무사 등록을 하면 조정반 지정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법인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은 조정반 지정이 어렵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의 해석 및 판례를 통해 확인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세무조정반 지정을 위해서는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에 해당하며, 2인 이상의 세무사로 구성된 조정반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세무조정반에 신청하지 않으면 세무업무를 할 수 없나요?
    조정계산서와 외부조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세무조정료는 어떤 기준에 의해 결정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선하증권 양도 시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고가주택 재산세는 얼마인가요?

    부가세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줘.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