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정반에 지정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도 세무사 등록을 하면 조정반 지정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법인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은 조정반 지정이 어렵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의 해석 및 판례를 통해 확인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세무조정반 지정을 위해서는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에 해당하며, 2인 이상의 세무사로 구성된 조정반에 소속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