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활동으로 진행하는 전시 기획 프로젝트에서 대표자 포함 팀원 총 16명인 소규모 프로젝트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

    2025. 10. 18.

    학회 활동으로 진행하는 전시 기획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는 프로젝트의 성격과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프로젝트가 일회성으로 학술 교류만을 목적으로 하고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통해 수익이 발생하거나, 지속적으로 사업 활동을 영위할 목적이라면 사업자등록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시 기획은 한국 표준산업분류표상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업종코드 749907)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통해 관련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팀원 수와 관계없이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는 수익 발생 및 사업의 지속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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