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리스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0. 18.

    간이과세자도 업무용으로 리스한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인정되며,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만약 이 금액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차량 운행 기록 등을 통해 업무 사용 비율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리스 차량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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