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포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매출과 매입을 성실히 기록하고 매 분기별(1월, 4월, 7월, 10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납부 절차:
환급 절차: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해당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추가 혜택: 전자신고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1만원을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1만원이 가산됩니다. 다만, 매출 및 매입이 없는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