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 급여에 대한 세액공제는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은 없습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소득세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로, 주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세액공제, 특별 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이 적용됩니다.
월 100만원의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급여 범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급여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세액공제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정확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및 비과세 해당 여부는 개인의 총급여액, 부양가족 유무, 기타 소득 유무 등 종합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