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율 계산 시 1400만원에 0.35를 곱한 금액에서 300만원을 빼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5. 10. 18.

    종합소득세율 계산 시 1,400만원에 0.35를 곱한 금액에서 300만원을 빼는 것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적용 시 누진공제액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 소득 구간에 대해서는 이미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으므로, 그 다음 소득 구간의 세율을 적용할 때에는 이미 높은 세율이 적용된 금액만큼을 공제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누진공제라고 합니다.

    질문하신 1,400만원은 종합소득세율 표에서 특정 구간에 해당하며, 0.35는 해당 구간의 세율입니다. 여기서 300만원은 해당 소득 구간에 적용되는 누진공제액을 의미합니다. 즉, 1,400만원에 0.35를 곱하여 산출된 세액에서 300만원을 차감함으로써, 해당 소득 구간에 대한 정확한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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