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접대비를 지출하신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와 동일하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현금 외 다른 지출 수단이 없어 정규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 지역에서 지출한 접대비는 지출 사실이 명백하다면 증빙 요건 불비에 따른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지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어떻게 되나요? 1400만원에 0.35를 곱한 세액에서 300만원을 차감하는 것이 누진공제액이라는 의미를 더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법인이 직원 자녀의 교육비 지원 시 비용처리 방법과 세무상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4대 보험이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