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처럼, 특정 소득 구간에 대해 계산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것을 '누진공제'라고 합니다. 이는 과도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말씀하신 '1400만원에 0.35를 곱한 세액에서 300만원을 차감하는 것'은 종합소득세율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적용하는 예시로 이해됩니다. 실제 종합소득세율 구간 및 누진공제액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 구간 및 누진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 5,000만원인 경우, 35% 세율 구간에 해당하며, 산출세액은 (1억 5,000만원 × 35%) - 13,100,000원 = 52,500,000원 - 13,100,000원 = 39,400,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13,100,000원이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액입니다.
질문하신 '1400만원에 0.35를 곱한 세액에서 300만원을 차감하는 것'은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의 세율(35%)을 적용하여 계산한 후,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액(1310만원)을 차감하는 과정과 유사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시하신 300만원은 실제 누진공제액과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