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받지 못한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18.

    지난 5년간 받지 못한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더 납부했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누락한 경우, 해당 세금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경정청구 기한: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2021년 5월 신고분)의 경우 2026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2. 환급 절차: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누락된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추가하여 수정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 환급 지급: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 시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참고:

    •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채권에 해당하지 않아 압류될 수 있습니다. (서면-2023-징세-2297)
    • 국세환급가산금에 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조심-2018-중-0365, 조심-2018-중-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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