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프리랜서와 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18.
배우자가 프리랜서(사업소득)와 근로소득을 동시에 받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 총수입금액 확인: 프리랜서로서의 총수입금액(3.3% 원천징수 전 금액)과 근로소득 총액을 각각 확인합니다.
- 필요경비 계산: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는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장부에 기록하거나, 업종별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소득금액 산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프리랜서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근로소득에서는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 종합소득금액 합산: 프리랜서 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소득공제 적용: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 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반영합니다.
- 결정세액 확정: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액을 확정합니다. 이때,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3.3%)과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으로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과 절세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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