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의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0. 18.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은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인 시설장치로 분류되어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감가상각 방법으로는 정액법 또는 정률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내용연수는 기준 5년을 바탕으로 4년에서 6년 사이에서 사업자가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종별 특성이나 인테리어의 성격에 따라 내용연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건물 부속설비로 판단될 경우에는 건축물의 내용연수(15년~40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인테리어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인테리어 비용의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할 수 있나요? 변경 시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업종별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