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 시 세율 적용 구간에서 ' -300만원'과 같은 음수 표기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종합소득세율 표의 특정 부분을 잘못 이해하셨거나, 혹은 특정 계산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여기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만약 특정 구간에서 ' -300만원'이라는 표현을 보셨다면, 이는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액을 잘못 표기했거나, 혹은 다른 맥락에서 사용된 숫자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종합소득세 계산을 위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과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500만원인 경우,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구간의 세율 24%를 적용하고,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액 576만원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 -300만원'이라는 표기는 종합소득세율 계산에서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 아니므로, 해당 표기를 보신 출처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