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카니발 9인승 장기 렌트 시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18.
개인사업자가 카니발 9인승 차량을 업무용으로 장기 렌트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운행일지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차량 번호, 운전자 성명, 연월일, 출발지 및 도착지, 총 주행거리(km), 업무 목적(예: 거래처 방문, 현장 납품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매일 또는 최소 주 1회 이상 작성하고, 월말에 총 주행거리와 업무 사용 거리를 합산하여 정리해야 합니다.
- 차량에 로고를 부착하거나 GPS를 설치하고, 업무 관련 주차 영수증이나 현장 사진 등을 함께 보관하면 세무 조사 시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작성된 운행일지는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전자 파일(스캔본 포함)도 인정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및 자동차관리법상 승합차에 대한 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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