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교육 플랫폼도 학원으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0. 18.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학원으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정식 신고하고, 주무관청의 등록 또는 인가를 받은 후,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을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생교육법에 따른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 교육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주무관청의 등록 또는 인가: 학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등록 또는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교육용역 제공: 단순히 교육 자료 제공이나 기술 지원을 넘어,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실질적인 교육용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매체 활용: 인터넷 화상 강의 등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단순히 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시에는 관련 법규를 정확히 확인하고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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