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대상 교습소에서 상가 관리비를 세금계산서로 처리하는 것이 나은가요?

    2025. 10. 18.

    면세 대상 교습소를 운영하시는 경우, 상가 관리비를 세금계산서로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가 관리비는 기타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으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관리비 납부 내역서와 계좌이체 증빙 등을 보관하시면 됩니다.

    만약 관리비 항목 중 일부가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예: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되는 용역 등)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상가 관리비는 면세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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