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마켓 통신판매업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0. 18.
SNS 마켓을 운영하며 통신판매업을 영위하시는 경우, 사업자 등록 후 2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세무 처리와 관련해서는 SNS 마켓 사업자도 일반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외주 용역비뿐만 아니라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을 증빙하여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단말기, 홈택스, 국세청 상담센터(126)를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 번호(010-0000-1234)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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