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차량 주차료 매입세액공제 관련 정보를 알려주세요.
2025. 10. 17.
공사 차량의 주차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차량의 종류와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9인승 이상 승용차, 경차, 화물차, 오토바이 등의 주차료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근거:
차량 종류별 공제 가능 여부:
- 공제 가능: 9인승 이상 승용차, 경차(1,000cc 이하), 화물차, 오토바이(125cc 이하) 등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주차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공제 불가: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일반적으로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 등)의 구입,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차량의 주차료 역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사업 관련성:
-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즉, 공사 차량으로서 업무 수행을 위해 주차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과세자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가 별도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포함)가 필요합니다.
참고:
- 만약 공사 차량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차량에 해당한다면, 주차료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임차료의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고객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의 임차료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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