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관련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는 전화 상담(1350), 모바일 상담, 인터넷 상담, 챗봇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도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 및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당기순이익으로 법인세 소득처분 하는 것이 맞나요?
보육교사 연차 사용 기한은 언제까지이며,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성실사업자 신고일은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