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이 판매 증진을 위해 구매자에게 직접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경우, 해당 할인 금액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할인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