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인의 5년치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24.

    사망인의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는 예정부과기한(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종합소득세는 다른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다음 해 5월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사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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