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 건립비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 전에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한 후 공사원가로 대체하는 방법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국민연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내국신용장에 의한 간접수출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커버드콜 옵션 프리미엄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