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 건립비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7. 24.
모델하우스 건립비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분양계약 전에 지출한 경우, 해당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한 후 공사원가로 대체하는 방법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인 처리: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해당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예외적인 처리: 기업회계기준서 제12호(건설형 공사계약)에 따라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한 후, 공사를 착수한 시점부터 공사원가로 대체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작업진행률 적용 시: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총공사예정비 및 당해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 누적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대신, 해당 비용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공사원가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 운영 경비: 모델하우스 운영에 발생하는 경비는 발생 시점에 당기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 세무조정: 모델하우스의 건립비용과 운영경비에 대해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한 경우, 법인세법에서 이를 모두 인정하므로 별도의 세무조정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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