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등록 차량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차량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2025. 7. 24.

    회사가 등록한 차량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는 시가를 기준으로 차량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어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가 산정 방법:

      1. 유사 거래 가격 참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와의 유사한 거래 가격을 참고하여 시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 승용차가액조회: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승용차가액조회를 통해 기준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종합적 고려: 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시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기준:

      1.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이 기준을 초과하면 차액만큼 임직원에게 급여로 간주하여 근로소득세(또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1. 법인은 차량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임직원은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해 근로소득세(또는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3. 적정한 시가로 거래하여 세무 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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