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100 업종코드가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4.
업종코드 521100은 '슈퍼마켓'을 의미하며, 이는 간이과세 배제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 시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간이과세 배제업종이 아닌 이유:
- 간이과세 배제업종은 전문직 사업자, 특정 부동산 관련 업종, 광업·제조업·도매업·상품중개업·건설업 등 영세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군, 그리고 특정 지역의 특정 업종 등으로 한정됩니다. 슈퍼마켓은 이러한 배제 기준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사업장이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면 지역 제외) 또는 수도권 일부 시 지역에 위치하고, 해당 지역에서 국세청이 별도로 지정한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한다면 간이과세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코드 521100 '슈퍼마켓'은 해당 지역 기준의 배제 업종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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