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매년 7월 1일이지만,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7월 1일이 아닌 다른 날짜에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 사업자가 간이과세 적용을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해당 과세기간이 시작되기 10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될 예정인 사업자가 일반과세자 자격을 유지하려면 2025년 6월 21일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포기 신고의 효력: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7월에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된 후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하면 8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