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서 시설투자환급과 일반환급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7. 24.

    부가가치세에서 시설투자환급과 일반환급은 환급 시기, 대상, 신청 방법, 환급 단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환급 시기:

      • 시설투자환급(조기환급): 신고 후 15일 이내 환급됩니다.
      • 일반환급: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 환급됩니다.
    • 대상:

      • 시설투자환급(조기환급): 사업설비 투자(신설·취득·확장·증축)를 한 사업자,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중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일반환급: 모든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 신청 방법:

      • 시설투자환급(조기환급): 예정 또는 확정신고서 제출 시 자동 신청 가능하며, 매월 또는 분기별 신고도 가능합니다.
      • 일반환급: 확정신고 시 환급세액 발생 시 적용됩니다.
    • 환급 단위:

      • 시설투자환급(조기환급): 월별 또는 분기별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 일반환급: 과세기간(6개월) 단위로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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