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사업장 현황 신고는 하지 않지만,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대상: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내 사업활동이 있는 법인 면세사업자입니다.
제출 기한: 2025년 2월 10일 24시까지(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기준)입니다. 법적으로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7월 25일, 1월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적용받지 않지만, 법인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
서면 제출: 합계표를 인쇄하여 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아이홈택스에서 [세무신고(국세청전자신고)] -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메뉴에서 과세기간을 설정한 후 합계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전자파일 제출: 전자파일을 생성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업로드하는 방법입니다. 전자파일 제출 가능 기간은 1기(1월 1일~6월 30일)의 경우 7월 25일까지, 2기(7월 1일~12월 31일)의 경우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입니다. 만약 7월 25일까지 1기분 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1기분과 2기분을 동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면세 법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