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거주자와 내국인 비거주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7. 24.

    외국인 비거주자와 내국인 비거주자는 세법상 거주성 판단 기준은 동일하지만, 국적에 따른 추가적인 고려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법상 거주성 판단 기준: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합니다.

      • 주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됩니다.
      • 거소: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 거주하는 장소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곳을 의미합니다.
      • 간주 규정: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졌거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로 보아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인정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 거주자로 봅니다.
      • 국외 근무자: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이나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국외 근무 공무원은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 납세 의무의 차이: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지는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집니다. 또한,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일부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변경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외국인 단기거주자의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