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농축수산물 구입 시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

    2025. 7. 24.

    면세 농축수산물을 구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결론: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받은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1. 공제 대상 농산물 등의 범위: 농·축·수·임산물(1차 가공을 거친 것 포함), 소금, 김치·두부 등 단순가공식료품, 1차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기능성 쌀 등이 해당됩니다.
      2. 과세재화 및 용역의 원재료 사용: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여 과세재화를 생산하거나 과세용역을 창출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면세재화를 생산하거나 면세 농산물 등을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3. 신고 시 증빙 서류 제출: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함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 농산물 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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