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잔존재화 계산에 무형자산인 특허권도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7. 24.
폐업 시 잔존재화 계산 대상에는 무형자산인 특허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과세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 중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재화, 감가상각 대상 자산, 재고자산, 사업용 고정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특허권과 같은 무형자산도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며,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계산: 잔존재화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며,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경우 잔존 기간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2년을 기준으로 잔존 기간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 간주공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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