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할 경우, 양도인은 사업 양도 완료일(일반적으로 잔금 지급일)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예정분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 시 예정고지 취소가 가능한가요?
핸드폰 요금은 어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연 매출 10억 원 규모의 소규모 식당을 운영할 때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자가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