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가 장애인 인정 기간이 끝난 후 연장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7. 24.
암환자가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받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기간은 기본적으로 5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암 치료가 계속되거나 잔존암이 있는 경우, 혜택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장애인 증명서 재발급: 기존 장애인 증명서에 '비영구'로 표시되어 있거나, 장애예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치료받는 병원에 '소득공제용 장애인증명서' 재발급을 문의해야 합니다.
- 지속적인 치료 증명: 5년이 지난 후에도 혜택 연장을 위해서는 암 치료가 계속되고 있거나 잔존암이 있다는 의학적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는 주치의의 소견서나 진료 기록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증명서 확인: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에 '장애예상기간' 또는 '장애기간'이 '영구' 또는 '비영구'로 구분되어 표시되므로, 이를 확인하여 재발급 필요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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