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음식점, 편의점에서 발생한 매입세액도 공제 받을 수 있나요?
2025. 7. 24.
네, 커피, 음식점, 편의점에서 발생한 매입세액도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일반 매입세액 공제: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인테리어비나 비품 구입비 등도 사업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 음식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하여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직접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없더라도, 한도액 내에서 그 구입가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라고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이 지나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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