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국내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24.

    해외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국내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은 해당 외국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거주자 외국인: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 비거주자 외국인: 비거주자에게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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