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원천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다만, 부동산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은 제외되며,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귀속되지 않는 소득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의 경우 예납적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부동산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소득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포함)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양도소득: 양도소득은 예납적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국내사업장 유무에 따른 과세: 비거주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합니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귀속되지 않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됩니다.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은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되나,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