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거주자로 판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7. 24.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거주자로 판정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는 경우: 이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됩니다.
-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는 경우: 이는 상당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합니다.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특정 직업이 계속적인 국내 거주를 필요로 할 때 해당됩니다.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는 가족 및 자산 상태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판단은 국적이나 외국 영주권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며,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세금 납부 의무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