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가 본인이 용역 공급을 제공할 때 사업소득 3.3%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

    2025. 7. 24.

    일반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을 받는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존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유지 및 부가가치세 신고: 개인사업자 등록을 유지하면서 3.3% 원천징수 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는 평소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등록을 통해 발생한 사업소득과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3.3% 원천징수한 사업장에 요청하여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두거나, 홈택스에서 발급받아 신고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므로, 3.3% 원천징수 계약 시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면세사업자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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