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사업의 연간 수입이 3,6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입 금액 구간에 따라 다른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의 경우 첫 해에는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95.1%의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